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사용하여 로고를 만들어도 되나요? Permanently deleted user 2019년 06월 05일 09:12 업데이트 시간 팔로우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상표 또는 서비스 마크의 일부로 사용할 이미지를 만드시지 않는 한, 표준 라이센스 이미지를 사용하여 로고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. 관련 문서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변경하면,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? 어떤 라이센스를 선택해야 하나요? DepositPhotos 및/또는 기여자를 언급해야 하나요? 어떤 경우에 확장 라이센스가 필요하나요? “에디토리얼 전용”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? 댓글 댓글 0개 이 문서에는 댓글을 달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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